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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중앙로타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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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세칙 안내

    세상에 희망을

    영주중앙로타리클럽 정관

    제1조 정의

    • 본 정관에 사용된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 1. 이사회: 본 클럽 이사회
    • 2. 세칙: 본 클럽 세칙
    • 3. 이사: 본 클럽 이사회의 구성원
    • 4. 회원: 본 클럽 명예회원 이외의 회원
    • 5. RI: 국제로타리 (Rotary International)
    • 6. 연도: 7월 1일에 시작되는12개월의 기간.

    제2조 명칭

    • 본 조직의 명칭은 “국제로타리 3630지구 영주중앙로타리클럽”이라고 한다.

    제3조 목적

    • 본 클럽은 로타리 강령을 추구하고, 5대 봉사부문에 기초한 봉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멤버십 강화와 로타리재단 지원 그리고 클럽 차원을 넘어 로타리에 봉사할 지도자 육성 등을 통해 로타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클럽 소재지

    • 본 클럽의 소재지는 영주시내에 둔다.

    제5조 강령

    •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있는 사업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 셋째, 로타리안 개개인의 개인생활이나, 사업 및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서, 항상 봉사의 이상을 실천하도록 한다.
    •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제6조 5대 봉사

    • 로타리의 5대 봉사는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과 실질적인 골격을 이룬다.
    • 1. 클럽봉사, 첫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원이 클럽 내에서 해야 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직업봉사, 두 번째 봉사 부문으로, 사업과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모든 직업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의 역할은 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로타리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 사회적 문제와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클럽이 개발한 프로젝트에 자신의 직업 기술을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사회봉사, 세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펼치는 클럽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 4. 국제봉사, 네 번째 봉사 부문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클럽의 모든 활동과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이를 위한 서신 연락이나 독서를 통하여, 그 나라의 국민과 문화, 관습, 성취, 염원, 문제 등에 익숙해짐으로써, 국제 이해와 선의 그리고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청소년 봉사, 다섯 번째 봉사 부문으로, 리더십 개발 활동과 국내외 봉사 프로젝트, 세계 평화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제7조 정기모임 및 출석 조항에 대한 예외

    • 클럽 세칙은 본 정관의 제8조 1항, 제12조, 그리고 제15조 4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 또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또는 요건은 동 정관 조항들에 명시된 규칙 또는 요건을 대체한다. 그러나 클럽은 매달 최소한 2회이상 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8조 회합

    제1항 주회

    • (가) 날짜 및 시간
    • 본 클럽은 매주 1회, 세칙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주회를 개최한다.
    • (나) 변경
    • 긴급사태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 (다) 휴회
    • 하절기에 한하여 1개월간 휴회를 할 수 있다.
    • (라) 취소
    • 주회 날짜가 법정 공휴일, 회원의 사망,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전염병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회를 취소할 수 있고, 하절기 휴회를 제외한 취소는 연4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3회 이상 연속 개최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2항 연차 총회

    • 클럽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연차 총회는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3항 이사회

    • 매 이사회마다 서면으로 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회의록은 해당 이사회 60일 이내에 모든 회원들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회원 자격 조항에 대한 예외

    • 클럽 세칙은 본 정관의 제10조 2항과 4~8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 또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 또는 요건은 동 정관 조항들에 명시된 규칙 또는 요건을 대체한다.

    제10조 회원

    제1항 일반 자격 조건

    • 클럽은 선량한 인격과 정직성 및 리더십을 갖추고, 사업이나 종사하는 직업 분야 또는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인으로서, 소속 지역사회 또는 전 세계를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2항 종류

    • 본 클럽은 3종류의 회원, 즉, 정회원과 원로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3항 정회원

    • RI 정관 제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4항 원로회원

    • (가)자격
    • 클럽 입회25년 이상경력과 주민등록상 만70세이상이 되면 원로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본인 의사에 의해 그 자격을 가진다.(2019.12.05개정)
    • (나)권리 및 특전
    • 원로회원은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투표권과 의결권이 없고 어떤 직위도 가질 수 없다. 클럽의 주요회합에 참석 할 수 있다. 또 원로회원으로서의 특전을 누릴 수 있다.

    제5항 명예회원

    • (가) 자격
    • 로타리 이상 증진에 있어서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로타리 운동을 항상 지원해 주고 있어 로타리의 친구로 인정되는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로 본 클럽의 명예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 (나) 권리 및 특전
    •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회비의 납부가 면제되나, 투표권이 없고, 본 클럽의 어떤 직위도 가질 수 없다. 명예회원은 직업분류를 보유할 수 없으나, 모든 회합에 참석 할 수 있고, 또 본 클럽의 다른 모든 특전을 누릴 수 있다.
    • 본 클럽의 명예회원은 다른 클럽에서는 어떠한 권리와 특전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6항 이중 회적(二重 會籍)

    •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과 본 클럽의 위성클럽을 제외한 다른 클럽에서 동시에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의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제7항 공직 보유자

    • 5년이상 기간 동안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한 공직의 직업 분류로 본 클럽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8항 국제로타리 피고용인

    • 본 클럽은 RI의 피고용인을 회원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11조 직업분류

    제1항 일반 조항

    • (가) 주된 활동
    • 본 클럽의 정회원은 회원의 사업이나 종사하고 있는 직업, 혹은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각 정회원의 직업분류는 본인이 관계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활동이거나, 또는 본인 자신의 주된 생업 활동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및 직업 활동, 혹은 회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야 한다.
    • (나) 수정(修正) 또는 조정
    • 이사회는, 만일 사정상 필요하다면, 재량으로 회원의 직업분류를 수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 또는 조정안은 해당 회원에게 예고되어야 하며, 해당 회원에게는 이에 대한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항 제한

    • 동일한 직업분류에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을 경우, 더 이상 그 직업분류에 정회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직업분류의 회원수가 클럽 정회원 총수의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클럽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직업
    • 분류에 해당하는 정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위에 명시된 회원의 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은퇴자는 직업분류를 보유한 회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적 회원, 전 회원, 로타랙터 혹은 RI 이사회가 규정한 로타리 동창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이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들이 클럽의 정회원으로 선출되는 일이 제한을 받아서서는 안 된다. 만일 회원의 직업분류가 변경되면, 클럽은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새로운 직업분류 하에 해당 회원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출석

    제1항 일반 조항

    •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본 클럽 또는 세칙에 규정된 경우 위성클럽의 정기모임에 출석하여야 한다. 회원이 정기모임 개최 시간에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최소한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또는 출석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호출되어 차후에 그러한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또는 클럽 웹사이트에 정기모임이 게재된 후 1주일 내에 해당 인터랙티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다음에 기술된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전(出席補塡)을 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회합 전후 14일. 해당 회합의 정규 시간 전후 14일 이내에, 해당 회원이
    • (1) 타 클럽 또는 가클럽의 정기모임의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 (2) 로타랙트 클럽 또는 인터랙트 클럽,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로타리 동호회 또는 가(假)로타랙트 클럽이나 가인터랙트 클럽, 가로타리 지역사회봉사단, 가로타리 동호회에 참석하거나,
    • (3) 로타리 국제대회, 규정심의회, 국제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나 이사회를 대표하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승인하여 개최되는 전/현/차기 임원 연수회 또는 기타 회의, 로타리 지역대회, 국제로타리 위원회, 로타리 지구대회, 로타리 지구연수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지구 모임,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라 개최되는 지구 임원회나 정식으로 공고된 로타리클럽의 도시간 합동 모임 등에 참석했거나
    • (4) 타 클럽 정기모임 또는 타 클럽의 위성클럽 정기모임에 출석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출석했으나 해당 클럽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을 갖지 않았거나,
    • (5)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나 클럽이 스폰서하는 지역사회 행사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회합에 참석하거나,
    • (6)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해당 회원의 소속 봉사위원회 회합에 참석하는 경우,
    • (7) 클럽 웹사이트에서 30분 이상 회원들간의 상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회원이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본 조항에서 정한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여행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외국에서 개최되는 클럽 또는 위성클럽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석은 회원이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국내 소속 클럽의 정기모임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 (나) 회합 개최 시. 클럽의 정기모임이 개최되는 시간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본 항 (가) (3)에 명시된 한 회합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행 중이거나,
    • (2) 국제로타리의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로타리재단의 관리위원으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 (3) 지구총재의 특별 대표로서 신생 클럽 결성을 위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 (4) 국제로타리의 피고용인으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 (5) 출석보전이 전혀 불가능한 먼 지역에서 지구가 스폰서하거나 국제로타리나 로타리재단이 스폰서하는 봉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 (6) 본 클럽의 이사회가 승인한 로타리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본 클럽의 정기모임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2항 외지 파견 근무에 따른 장기간 결석

    • 회원이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본 클럽과 해당 회원의 근무지 지정 클럽 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무지 클럽 정기모임의 출석을 본 클럽 모임의 출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 출석 면제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이 면제된다.
    • (가)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건과 여건에 따른 결석. 이사회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제 혜택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상의 사유로 혹은 출산, 입양, 자녀 양육과 같은 사유로 출석이 면제된 경우, 이사회는 출석 면제 기간을 첫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나) 회원 연령과 1개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를 합한 수가 85년 이상이며 1개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가 적어도 20년 이상임과 더불어 회원이 출석 면제 요청서를 클럽 총무에게 제출하여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제4항 RI 임원의 결석

    • RI 의 현직 임원 또는 그 로타리안 배우자의 결석은 용납된다.

    제5항 출석기록

    • 본 조 3(가)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이 정기모임에 결석한 경우 그 회원의 결석은 출석기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본 조3(나)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이 정기모임에 출석한 경우 그 회원의 출석은 클럽의 출석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이사, 임원 및 위원회

    제1항 관리 기관

    • 본 클럽의 관리 기관은 본 클럽 세칙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이다.

    제2항 권한

    • 이사회는 모든 임원과 위원회를 통괄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어떤 임원이나 위원도 해임시킬 수 있다.

    제3항 이사회 결정의 최종성

    • 클럽의 모든 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단, 클럽에 이의는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키는 결정에 있어서는 본 정관 제15조 6항에 따라, 해당 회원이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화해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정기모임에서 정족수의 출석으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무는 해당 정기모임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5일 전에 이의 사항을 모든 회원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의 경우에는, 클럽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제4항 임원

    •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 회장, 차기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이며, 1명 또는 수명의 부회장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이사회의 이사가 된다. 사찰 1명이 클럽 임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동 사찰은 클럽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 세칙에 규정된 경우, 클럽 임원들은 위성클럽 정기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5항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가)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 각 임원은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선출 직후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규정된 임기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한다.
    • (나) 회장의 임기
    • 회장은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회장 취임 전 18개월에서 2년 사이에 선출되어야 하며, 선출되면 차차기 회장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차차기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는 연도 1년 전 7월 1일부로 차기회장이 된다. 회장은 재임 예정 로타리 연도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선출된 임기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한다.
    • (다) 자격
    • 각 임원과 이사는 본 클럽의 모범적인 정회원이어야 한다. 클럽 회장 직에 후보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추천에 앞서 최소한 1년 이상 동 클럽의 회원으로활동해야 한다. 단, 지구총재가 1년 미만의 회원경력이 추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이다. 클럽 회장의 임무와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클럽 회장은 차기 지구총재로부터 출석을 면제받지 않는 한,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만약 출석 면제가 허락되면 차기회장은 클럽이 지명한 대리인을 출석시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차기회장이 차기총재로부터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 출석을 면제받지 않고 불참하거나, 면제 받았음에도 대리인을 참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 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현 회장은 그 후임자가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에 완전히 참석하거나 정식으로 선출된 차기총재에 의해 교육을 받아 회장의 자격을 갖춘 후 회장 직을 승계할 때까지 회장 임무를 계속한다.

    제6항 위원회

    • 본 클럽은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클럽 관리 •회원 •홍보 •봉사 프로젝트 •로타리재단위원회
    •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제14조 회비

    • 클럽의 각 회원은 클럽 세칙에 규정된 일정 금액의 입회비 및 연회비,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1항 기간

    • 회원 자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결되지 않는 한 본 클럽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제2항 자동 종결

    • (가) 회원 자격
    • 회원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 (1) 이사회는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전출하는 정회원이 로타리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 전출할 지역사회의 로타리클럽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1년 한도 내에서 출석 의무 규정의 특별 면제를 허가해 줄 수 있다.
    • (2) 이사회는 정회원이 클럽의 소재 지역 밖으로 전출해 나가더라도 로타리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면, 회원 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나) 재입회 방법
    • 본 조항의 (가)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 자격 상실 이전에 모범적인 회원이었을 경우, 동일 직업분류 또는 다른 직업분류로 회원 입회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다) 명예회원 자격의 종결
    • 명예회원의 자격은 이사회가 결정한 명예회원 자격 기간의 최종일에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이사회는 명예회원의 자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명예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3항 자격 종결 — 회비 미납

    • (가) 절차
    • 회원이 규정된 납부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무는 최종 확인된 주소로 서면 독촉을 해야 하며, 독촉 통지일 10 일 이내에 회비가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재량으로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 (나) 자격 회복
    • 이와 같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입회 신청을 하고 클럽에 대한 납부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회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단, 해당 직업분류가 정관 제 11조 2항과 상치되는 경우 이러한 재입회 회원은 원래의 직업분류를 보유한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제4항 자격 종결 — 결석

    • [이 항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제7조 ‘정기모임 및 출석에 대한 예외’ 참조]
    • (가) 출석률
    •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 (1) 클럽 정기모임에 최소한 50 퍼센트 이상 출석 또는 출석보전을 하거나, 클럽 프로젝트, 기타 행사나 활동에 최소한 12시간 이상 참여하거나, 혹은 출석 및 참여를 합하여 이와 비등한 활동을 보여야 하며,
    • (2) 로타리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또는 위성클럽 정기모임에 최소한 30퍼센트 이상 출석하거나 클럽 프로젝트, 기타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RI 이사회가 규정한 총재보좌역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회원이 위의 출석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 회원의 결석에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회원 자격은 종결될 수 있다.
    • (나) 계속적인 결석
    • 클럽 회원이 4회 연속 클럽 정기모임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가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본 정관 제12조 3항 또는 4항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지 않는 한,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결석으로 인한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종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후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그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5항 자격 종결 – 기타 원인

    • (가) 정당한 이유
    •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투표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10조 1항, 네 가지 표준 그리고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높은 윤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 (나) 통지
    • 본 조항의 (가)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러한 안건에 관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다) 직업분류 충원
    • 이사회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킨 경우, 본 클럽은 이의 제기 청문회 시한이 종료되어 본 클럽 또는 중재자의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직업분류에 새 회원을 충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사회의 회원 자격 종결 조치가 번복되더라도 새 회원의 직업분류에 따른 인원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항 이의 제기 또는 화해, 중재를 통한 자격 종결

    • (가) 통지
    • 총무는 이사회의 회원 자격 종결 또는 정지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이사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무에게 서면으로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화해를 요청하거나, 또는 본 정관 제19조에 규정된 중재를 요청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 (나) 청문회 개최 날짜
    • 이의가 제기되면, 이사회는 서면 접수 후 21일 이내에 개최되는 클럽의 정기모임에서 이의 신청에 관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클럽 정기모임 개최와 특별 안건은 적어도 5일 이전에 서면으로 클럽의 모든 회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의 제기가 심의되는청문회에는 본 클럽의 회원만이 출석할 수 있다.
    • (다) 화해 혹은 중재
    • 화해 혹은 중재의 절차는 본 정관 제19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
    • (라) 이의 제기
    • 이의 제기의 경우, 클럽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羈束)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마) 중재인 또는 판정인의 결정
    • 중재가 요청된 경우,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이나, 혹은 중재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이는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바) 성공하지 못한 화해
    • 만약 화해를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은 본 항(가)의 규정에 따라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항 이사회 결정의 최종성

    • 클럽에 이의 제기가 없거나 또는 중재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제8항 탈회

    • 회원이 클럽에서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탈회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클럽에 대한 모든 미납금이 완납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수리한다.

    제9항 재산권의 상실

    • 클럽 가입 시 지역법에 따라 클럽의 기금 혹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부여받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클럽의 회원 자격이 종결된 자는 본 클럽에 속한 모든 기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제10항 회원 자격의 임시 정지

    • 본 정관의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 자격을 임시 정지시킬 수 있다.
    • (가) 회원이 본 정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신빙성있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혹은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행동이나 클럽의 이해에 불이익을 끼쳤다는 신빙성있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 (나) 그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회원 자격 종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다) 사안이 현재 심의 중이거나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 (라) 회원 자격에 관한 지지 및 반대 투표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임시로 정지시켜, 정기모임 참석을 비롯한 클럽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회원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나 모든 임원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이 클럽을 위한 최상의 방법일 경우.
    •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90일을 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동안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자격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을 정지당한 회원은 15조 6항에 명시된 대로 이의 제기, 화해,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 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것인지 혹은 자격을 정상 복귀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제16조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 문제

    제1항 적절한 주제

    •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의 일반적인 복지 문제와 관련된 공공 문제는 클럽 회원들의 공동 관심사이므로, 이러한 공공 문제들을 클럽 회합에서 공정하고 지성적인 연구 및 토론의 적절한 주제로 삼아 모든 회원들이 밝은 식견(識見)을 갖게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회원 각자가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 클럽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떠한 공공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 지지 불가

    • 본 클럽은 어떠한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할 수 없으며, 클럽 회합에서 그러한 후보자의 장단점을 논의해서도 아니된다.

    제3항 비정치성

    • (가) 결의 및 견해
    • 본 클럽은 정치적 성격을 띤 세계 문제 또는 국제 정책에 관하여 결의 또는 견해를 채택하거나 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단체행동을 하여도 아니된다.
    • (나) 호소
    • 본 클럽은 정치적 성격을 띤 특정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다른 클럽, 국민 또는 정부에 호소할 수 없으며, 서신, 연설문 또는 건의서를 배부해서도 아니된다.

    제4항 로타리 창립 목적 인식

    • 로타리 창립일인 2월 23일이 속한 로타리 창립 기념 주간은 세계 이해와 평화의 주간으로 알려져야 한다. 이 주간에 본 클럽은 로타리 봉사를 축하하며, 과거의 업적을 돌이켜보고, 지역사회 그리고 전세계적인 평화, 이해 및 선의에 관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제17조 로타리 잡지

    제1항 의무 구독

    • 본 클럽이 국제로타리 세칙에 따라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의해 본 조항 규정 이행을 면제 받지 않는 한, 본 클럽의 모든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공식잡지나,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본 클럽을 위하여 승인하여 지정한 잡지를 유료 구독하여야 한다. 2명의 로타리안이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공식잡지 또는 이들의 클럽 또는 클럽들을 위해 이사회가 승인, 지정한 로타리 잡지를 공동 구독할 수 있다. 구독료는 본 클럽의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정하는 1인당 회비 납부 일자에 납부되어야 한다.

    제2항 구독료 징수

    • 클럽은 각 회원으로부터 구독료를 사전 수금하여 국제로타리 사무국 또는 RI 이사회가 지정한 해당 지역잡지 사무국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18조 강령의 수락과 정관 및 세칙의 준수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로타리 강령에 나타난 로타리의 원칙을 수락하고, 클럽 정관 및 세칙을 준수하며 이에 기속(羈束)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비로소 회원은 본 클럽의 특전을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정관 및 세칙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준수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9조 중재와 화해

    제1항 분쟁

    • 현 또는 전 회원과 본 클럽, 클럽 임원 또는 이사회 사이에 이사회 결정 사항이 아닌 다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미 규정된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총무에게 화해나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제2항 화해 혹은 중재 일정

    • 화해 혹은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분쟁 요청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화해 혹은 중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화해 혹은 중재를 위한 날짜를 결정한다.

    제3항 화해

    • 화해를 위한 절차는 국가 혹은 지방 사법권 등 적절한 권위를 가진 기관이나, 분쟁 해결에 조예가 깊은 전문적인 기관이 추천한 절차, 혹은 RI 이사회나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가 정한 문서화된 지침에 의거한 절차이어야 한다. 로타리클럽 회원만이 화해자(들)로 임명될 수 있다. 클럽은 지구총재나 지구총재 대리인에게 화해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로타리클럽 회원을 화해자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화해 결과
    • 당사자들과 화해자는 화해를 통해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진 결정을 문서화하여 각각 사본 1부씩을 보관하며, 사본 1부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1부는 클럽 총무가 보관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 화해 결과를 클럽에 보고하기 위한 요약서도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화해 입장을 크게 후퇴할 경우, 클럽 총무나 회장을 통하여 화해를 또다시 요청할 수 있다.
    • (나) 성공하지 못한 화해
    • 만약 화해가 요청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중재

    • 중재 요청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중재인(들)을 선임하여야 하며 중재인(들)은 판정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로타리클럽의 회원만이 중재인, 혹은 판정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5항 중재인 또는 판정인의 결정

    • 중재가 요청된 경우,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이나, 혹은 중재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이는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20조 세칙

    • 본 클럽은 클럽 운영을 위하여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 RI가 수립한 관리 구역 규정, 그리고 본 정관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추가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세칙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제21조 해석

    • 본 정관에서 사용된 우편, 우송, 그리고 우편 투표 등의 용어에는 비용 절감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전자우편 (이메일)과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포함한다.

    제22조 개정

    • 본 정관은 정관개정위원회 논의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클럽 연차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연차총회 3일전 회원에게 우송되어야 하며 연차총회 개최 일정은 각 회원에게 개최 5일전 통고되어야 한다.

    부 칙

    • 본 정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일 : 2019년 12월 5일)

    영주중앙로타리클럽 세칙

    제1조 이사 및 임원선거

    제 1항 회장

    • (1) 회장은 연차 총회 1개월 전 공고하고,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된 자 중 연차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전형위원회 지명이나 투표로 결정한다.

    제 2항 임원

    •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차기회장,부회장,클럽트레이너,총무,부총무,재무,사찰,감사로 하며,회장과 차기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의 지명과 총회의 결의로 선출 한다.단 총재나 총재지역대표로 선임된 자는 당연 임원이 된다.

    제 3항 임기

    • 선출된 회장은 선출 이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로타리 연도 동안 차기회장 자격으로 이사회 일원이 된다.

    제 4항 결원

    • 회장을 제외한 이사 또는 임원의 결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2조 이 사 회

    • 본 클럽의 관리 기관은 임원과 클럽세칙에 의하여 선출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사로 하여 구성한다.

    제 3조 임원의 의무

    제 1항 회장

    • 회장은 클럽의 회합 및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클럽을 통괄 한다.

    제 2항 차기회장

    • 차기회장은 클럽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3항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중일 때, 클럽 회합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적으로 부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4항 클럽트레이너

    • 클럽 트레이너는 회원들에게 로타리 지식, 기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주입시켜 로타리안으로서의 품위를 높이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 5항 총무,부총무

    • 총무는 회원기록관리, 회합출석기록, 클럽,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합통지발송, 그러한 회합의 의사록 작성 및 보관, RI에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기타 통상적으로 총무의 직무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부총무는 평소 총무업무를 돕고 총무 유고시 그 업무를 대신 한다.

    제 6항 재무

    •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자금을 관리, 보관하고 매년, 그리고 이사회의 요청시,클럽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하며, 기타 재무직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항 사찰

    • 사찰은 일반적인 사찰의 임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항 감사

    • 감사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조 회 합

    제 1항 연차 총회

    • 본 클럽의 연차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연차 총회에서 차차기연도의 회장을 선출한다.

    제2항 주회

    • 본 클럽의 주회는 매주 목요일 하절기 7시, 동절기 6시30분에 개최하며 계절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주회의 변경, 취소는 클럽 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항 의결

    • 연차총회 및 주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위임포함)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항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이사 1/2 이상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이사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조 회비 등

    제 1항 입회비

    • (가)신입회원은 입회비 일백만원, 재단 기부금(P.H.F) 1구좌,(EREY) 1구좌,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봉사의 인 1구좌를 입회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나) 10년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회원의 자녀는 입회비 100만원을 면제한다.
    • 단:10년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회원이라 하더라도 제명된 회원의 자녀는 해당 사항이 안된다.(2019.12.5개정)

    제 2항 회비

    • (가) 연회비 72만원을 선납하되, 매월 6만원씩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 (나) 클럽 입회 25년 이상 회원 중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인 회원과 클럽 입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회원은 월회비 2만원 경감의 예우를 한다. 단,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특별회비에 대한 예외는 없다.(2019.12.5개정)

    제 3항 분담금(특별회비)

    •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각종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 투표방법

    • 본 클럽의 안건은 구두 표결로 처리한다. 단 이사회 결의로 특정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

    제 7조 5대 봉사

    • 로타리의 4대봉사인 클럽봉사, 직업봉사, 사회봉사, 국제봉사, 청소년봉사 등은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과 실질적인 골격을 이룬다. 본 로타리클럽은 로타리 5대 봉사 부문 각각을 힘써 시행 한다.

    제 8조 위원회

    제 1항 상임위원회

    • (가) 본 클럽은 다음 상임위원회를 둔다.
    • 클럽관리위원회
    • 회원위원회
    • 홍보위원회
    • 봉사프로젝트위원회
    • 로타리재단위원회
    • (나)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위원회에 2인 이상으로 특정 분야를 담당할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다)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에 따른 모든 특전을 가진다.
    • (라) 각 위원회는 본 세칙에 의해 위임된 직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항 클럽관리위원회

    • (가)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회는 모든 클럽봉사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나항”의 특정분야별 위원회의 임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 (나)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클럽봉사의 특정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친목활동 위원회
    • 로타리가족 위원회
    • 주보관리 위원회
    • (다) 친목활동 위원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시키며, 로타리가 주최하는 오락 및 사교활동 참여를 회원에게 권장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여야 한다.
    • (라) 로타리 가족위원회는 회원가족들의 로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여 로타리안의 왕성한 활동과, 로타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마) 주보관리 위원장은 직전 총무가 되며, 클럽 주보를 발행함으로써 클럽 소식을 전달고, 회원의 관심을 자극, 출석률 향상과 봉사참여를 유도하고, 로타리안과 일반 대중에게 로타리의 홍보 전략을 세우고 실천 한다.

    제 3항 회원 위원회

    • (가) 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직업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회원 각자의 직업분야에서 업무 집행의 일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그들을 계몽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나)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위원회에 다음 특정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로타리 지식 위원회
    • 회원 멘토링 위원회
    • 직업분류 위원회
    • 회원유지 위원회
    • 회원증강 위원회
    • (다) 로타리지식 위원회는 회원 후보자들에게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책임을 전하고,로타리역사, 목적 그리고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신입회원들의 클럽생활을 1년 동안 지도 한다.
    • (라) 회원 멘토링 위원회는 입회한 신입회원, 부적응 상태에 있는 기존회원으로 하여금, 클럽활동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방법으로 격려, 조언, 충고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직업분류 위원회는 회원들의 직업분류를 조정하거나 발굴하여 회원 증강에 노력하여야 한다.
    • (바) 회원유지 위원회는 기존 회원의 탈퇴를 막는 것이 회원증강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참여도가 낮은 회원을 조기에 발견하여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치유하도록 노력하여 회원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사) 회원증강 위원회는 클럽의 보충 및 미보충 직업분류표를 검토하고 미보충 직업분류에 보충할 적격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회원 증강을 꾀하여야 한다.

    제 4항 홍보 위원회

    • (가) 위원회는 클럽과 회원들의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지역 및 로타리에 널리 홍보하여 로타리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심는 임무를 수행한다.
    • (나)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 신문,방송 위원회
    • 포털사이트관리 위원회
    • (다) 신문.방송 위원회는 지역 및 전국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로타리의 이상과 실천하는 모습을 널리 홍보하는 전략을 수립, 시행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라) 포털사이트관리 위원회는 클럽의 까페를 유지,관리하고,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며,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계획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5항 봉사프로젝트 위원회

    • (가) 봉사프로잭트 위원회는 로타리가 초아의 봉사라는 이상의 궁극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회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봉사와 관련된 각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 국제봉사 위원회
    • 직업봉사 위원회
    • 사회봉사 위원회
    • 청소년분과 위원회
    • (다) 국제봉사위원회는 회원이 국제봉사프로젝트와 관련된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국제자매클럽과의 교류, 우호, 선린, 봉사 등의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 한다.
    • (라) 직업봉사 위원회는 회원들이 각자의 전문 직업 및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며, 직업 및 직장인의 특성을 살린 개별 및 연합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토록 한다.
    • (마) 사회봉사위원회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바) 청소년분과 위원회는 클럽 회원이 청소년 봉사와 관련된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특히 로타렉트, 인터렉트의 관리에 주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제 6항 로타리재단 위원회

    • (가) 로타리재단 위원회는 클럽 회원이 로타리재단기부와 관련된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PHF, EREY 기부를 독려한다.
    • (나)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 폴리오플러스 위원회
    • 한로장재 위원회
    • (다) 폴리오플러스 위원회는 소아마비 박멸을 위한 로타리재단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회원들을 계몽하고 참여토록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라) 한로장재 위원회는 회원들로 봉사의 인의 출연토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장학금의 지급,대상,방법,사후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봉사프로잭트 위원회와 유기적 협조를 갖도록 한다.

    제 9조 출석 면제

    • 회원이 출석치 못할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적은 서면 요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 결의로 특정기간 동안 회원의 클럽 주회 출석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제 10조 재 정

    제 1항 재무는 본 클럽의 모든 자금을 이사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2항 모든 청구서는 회장과 재무의 서명이 있는 지출결의서에 의거 집행한다.

    • 본 클럽의 모든 회계 업무는 분기말에 감사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항 결산

    • (가)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7. 1.부터 다음해 6. 말까지로 하며, 회비 징수의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로 나눈다.
    • (나) 결산은 감사보고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주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항 예산

    •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주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회원입회

    제 1항 클럽의 정회원이 추천한 회원 후보자의 명단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추천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2항 이사회는 추천이 클럽 정관의 회원자격 및 모든 직업분류 규정에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제 3항 이사회는 추천서 제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4항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해당 회원 후보자로부터 회원가입신청서를 받고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이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 5항

    • 회원 후보자의 명단을 공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클럽정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반대하는 이의서가 이사회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본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른 입회비 등을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으로 입회된 것으로 간주 된다. 이의서는 임원들의 공람과 동시 폐기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항 회장은 신입회원 입회식을 계획하고, 클럽 총무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RI에 신입회원을 보고한다. 그리고 로타리지식 위원회는 입회식에서 증정할 적절한 문헌을 제공하며, 회원 멘토링위원회에서는 신입회원의 적응을 도와줄 회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 12조 결 의

    • 어떠한 문제라도 본 클럽을 기속하는 결의 또는 제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주회에서 이러한 결의 또는 제안이 직접 제기되었을 때에는 토론없이 바로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13조 회의진행 순서

    • - 개 회 선 언
    • - 국 민 의 례
    • - 로타리목적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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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조 개 정

    • 본 세칙의 개정은, 본 클럽 정관과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적회원 1/3 이상 출석(위임포함)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차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연차총회 3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송되어야 하고 연차총회 개최일정은 개최 5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제 15조 부조

    제 1항 회원의 길․흉사

    • (가) 직계 길․흉사시 20만 상당의 부조금품을 지급한다.
    • (나) 개업, 이사는 본인이 클럽회원을 초청하면 10만원상당의 금품을 전달한다.
    • (다) 질병
    • (1) 회원 1주일이상 입원시 : 현금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다.
    • (2) 화재, 불치병, 암 등 위중한 질병 : 위로금품을 전달한다.
    • 단: 이사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 (라)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부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항 회원부인의 길흉사

    • 회원부인이 부모상을 당한 경우에는 회원들에 공지하고, 20만원 상당의 조의금품을 지급한다.

    제 3항 작고회원에 대한 예우

    • 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회원1인당 1만원의 특별조의금을 갹출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이때 공적비 혹은 비석을 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공제 후 전달한다. 단, 원로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한다.

    제16조 원로회원에 대한 예우

    • 원로회원은 클럽이 초청한 주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원로회원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단, 클럽초청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2년이상 참석치 아니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원로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2019.12.05개정)

    부 칙

    • 본 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세칙은 2003.. 11.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세칙은 2010.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세칙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세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관/세칙

    정관/세칙